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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업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 이상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며, 또한 상시 근로해야하므로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 배치가능하니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므로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조합 영업점으로 출자금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 변동)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별도 기준 없으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확인하며, (주거용, 농업용, 주거용 등 불가)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