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해당 공사 예정이라면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게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하여야만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으려면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만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2명 이상 사내에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기술자는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기술자 배치해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선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접수할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발급받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최저등급을 부여받아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조합영업점에 납입하며,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돌려받을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시, 군, 구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무허가 건물, 불법증축물 등도 건설업 등록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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