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를 소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적법한 시공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 신청이 불가하므로 빠짐없이 준비하여 면허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으로 자본금 준비하여 주시된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사업자만 기준 금액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확보하고 있음이 확인되리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 이상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때 기술인력들은 모두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가졌다고 해도 준비해야 하는 기술자의 최소 인원이 줄어 들지는 않습니다. 2인 이상 모두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받은 후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저등급을 부여 받게 되머 해당금액을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에 해당하고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개념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하며 장비는 따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할때만 인정 가능한데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을 미리 확인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주셔야 하므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사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네가지 조건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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