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하나의 종목입니다.
면허는 업무 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진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내가 필요한 면허 주력분야를 먼저 선택 후 맞는 등록기준 준비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주력분야별로 면허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갖추어졌을때에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내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주력분야가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2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인 각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으니 적격자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1) 조경식재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가능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시 활용 가능한 기술 인력을 보유하였고 주력분야를 두 개 모두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 없이 최대 좌수를 배정받아 약 5,000만원을 예치하고, 이는 2024년 1월 c등급 53좌 기준이므로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출자금은 반환되지 않으니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기준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고 장비는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만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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