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와 같이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됩니다.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는 각각 취득하여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적법하게 시공할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며,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기준이 다르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대업종 기준으로 충족되므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하나만 면허 취득하여도 1.5억원을 보유해야 하고, 두 개 모두 면허 취득할 경우에는 1.5억원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객관적으로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진단사가 진행하며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발급되는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목적사항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및 주력분야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수중공사 2인, 준설공사 5인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확보해주셔야 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또한 건설업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고용 현황도 잘 파악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업종별로 출자하므로 수중공사나 준설공사 하나만 면허 취득하거나 두개 모두 취득하여도 한 번만 출자 예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금액은 좌당 지분액과 좌수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장비를 각각 해당하는 기준대로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보유해야 하며, 사무실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1) 수중공사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중공사, 준설공사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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