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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다음과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로 구분됩니다.

 

 

전문건설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세부 주력분야를 구분하고,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사를 위해 면허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신 후 그에 맞는 기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주력분야 어떤것을 선택하던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당 금액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이에 대해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지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각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2명 준비해주셔야 기술능력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갖추어도 주력분야별 준비 인원 2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력분야를 복수로 등록할 경우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을 보유하였다면 1명을 감면받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 인정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로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에 해당항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였을때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로 구분되는데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장비는 해당하지 않고 사무실을 보유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 등의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이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