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주력분야는 위와 같이 업무 내용에 따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력분야별로 등록기준 확인하여 면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내용 반드시 확인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있어야만 해당하는 주력분야의 공사 1,500만원 이상을 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이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네가지 조건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의 종류나 갯수에는 관계없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한 번만 1.5억원 이상 확보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복수로 면허를 신청하거나 한개만 신청하여도 1.5억원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등록기준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간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 주셔야만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기준 금액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 주시고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주력분야명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건설업 자본금 보유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해 알맞은 방법으로 빠른 처리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각 인원수대로 다음과 같이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기술자 준비하여 기술능력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분야 기술능력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1인으로 체크되어 주력분야별 준비해야 하는 최소 인원수가 달라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주력분야를 2개 이상 복수로 등록할 경우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받아서 진행할 수는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보증 업무를 보기 위해 필요한 기관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 갯수나 종류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주력분야 단일 등록 혹은 복수 등록일 경우에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한 번만 출자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5,000만원만 예치하여도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출자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내에 이체하는 부분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를 포함하여 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지만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포함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별도 장비 필요하지 않은 종목이므로 공통되게 사무실만 잘 준비해 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시, 군, 구)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일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이 사전에 이 부분을 미리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주력분야인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