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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업무 내용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구분됩니다.

 

 

이를 주력분야라고 하며, 전문건설업 면허는 대업종내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발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선택하여 면허 준비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해당하는 주력분야의 공사가 가능하므로 위의 네가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 구분없이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극 적격한 것만이 인정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를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명 각각 기술능력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적격자로 기술능력으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됨이 원칙이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준비해야 하는 최소 인원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력분야를 2개 모두 등록할 때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는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여 준비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에 대해서 인정 받아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하여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평가를 통해 산정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 등록을 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 없이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고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출자 예치에 대해 증빙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과 따로 준비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 관계없이 업종으로 출자하므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한 번만 출자해주시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에 대한 출자를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하려면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주력분야는 없고 두 종목 모두 사무용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