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와 같은 공사 1,500만원 이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적법한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만 면허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하고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된 실질 자산을 의미하며, 회사마다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이에 대해 입증하여아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며, 목적사항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과 더불어 고용 상태도 잘 파악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액 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는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2024년 11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고, 단독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 벽체로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곳이라도 미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1) | 2024.11.08 |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1) | 2024.11.07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0) | 2024.11.04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1) | 2024.11.01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0) | 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