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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하려면 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갖춰야하는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위와 같이 업무 내용에 따라 1종 2종 3종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업무 내용이 다른 만큼 준비되어야 하는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를 어떠한 것인지 먼저 선택한 후 해당 기준 준비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면허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1종은 2인, 2종과 3종은 각 1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각각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난방시공업(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난방시공업(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3) 난방시공업(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최종적으로 인정 가능한데요.

다른 회사의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기술능력에 대한 증빙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종목으로 장비는 다음과 같이 종류별 해당하는 것으로 구비합니다.

 

1) 난방시공업(제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난방시공업(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3) 난방시공업(제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갖은 기준을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기타 용도나 불법적이 건축물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