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 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고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므로 이를 구분하여 오늘은 2종과 3종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별에 따라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사 위해서는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각각 취득하여야 하니 다음 설명드릴 등록기준 잘 준비하여 면허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종류별로 각 1명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으니 각각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여야만 인정 가능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기준 모두 같기 때문에 다음을 준비하여 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의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한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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