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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업무 내용은 위와 같으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해당 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 하여야 적볍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요소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건설 면허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면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하고, 이를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하므로 재무제표를 전문가로부터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진단사로 구성되어야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3인 이상 보유해야 하고, 이들은 상시 근로도 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3명의 인원 모두 준비되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보증 관련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면허 접수 전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고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 구비되어야 하며,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으니 목록대로 모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