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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종목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 후 시공하여야 하니 다음 내용 잘 살펴 면허를 취득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려면 네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를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3.5억원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의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가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준 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이 확인된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받아야 하니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만 3.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은 여러가지 조건과 과정들을 통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회사의 경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방법 안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축기사 또는 건축 중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2인 필수이며, 나머지 인력은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로 구성하여 5명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건설업 보증에 관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 출자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면허 접수전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금액이 달라지니 이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94좌 개인 188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법인 약 1.45억원 개인 약 2.9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고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따로 없으므로 사무실을 준비하여 이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 사무용일 때만이 인정받을 수 있고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공간이라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