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등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하나씩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를 확인받아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 만을 위한 관련 자산으로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재무제표를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 하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준비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자본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부족할 경우 증자를 통해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는 위와 같은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6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이들은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으니 상시 근로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보증에 대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업과 같은 종합건설업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출자금액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신용 평가를 거쳐 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평가할 실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평가를 받지 않고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2024년 10월 기준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자금액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으로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하고,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을 보유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위치상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농업용, 불법건축물 등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용도일 경우에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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