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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5,000만원 이상을 진행하려면 발급받아야 하는 종합건설업의 한 종목입니다.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하므로

지금부터 준비 방법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8.5억원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8.5억원 이상 등재하고 개인사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니 준비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객관적으로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고

이들은 모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로 등록되려면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면허를 처음 등록할 경우 법인사업자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를 출자하여

법인사업자 약 3.48억원 개인사업자 약 6.96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에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해당사항이 없고 사무실을 마련하면 시설장비를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