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다음을 살펴보고 해당사항 있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준비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의 예시]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네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하여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5억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6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이들은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에 납입하며,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별도로 장비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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