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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종목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를 5,000만원 이상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의 예시]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봐야하겠습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이는 다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분류하여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7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능력은 위의 자격에 부합하는 기술자를 총 12명 이상 보유하여 충족하고

이들은 모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법인 약 3.48억원 개인 약 6.96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에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