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다음과 같은 공사 5,0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종목입니다.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만 면허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각각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니 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해주시면 되는 부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하니 반드시 기업진단 진행하여 이를 확인받아야 하겠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6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한 사람은 2명 필수로 확보하고, 그 외의 인원은 토목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한 사람으로 준비하여 6명을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보증에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최대좌수는 배정받아 2024년 10월 기준 D등급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해야 하고, 출자금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고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므로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사무실은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 불법증측물 등 불법적인 건물도 불가하니 이 점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네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