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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다음과 같은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때만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 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객관적으로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진단사로부터 진행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상시 근로를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부분도 꼭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는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이지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를 진행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며, 이는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이용 중인 곳이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