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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 준비 과정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삭도설치공사업은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삭도의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 등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추고 면허 발급받아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가 있으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빠짐없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관계없이 1.5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 자체적으로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객관적으로 확인 받아야 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진단불능 또는 부적격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 상태를 잘 확인한 후 기업진단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자본금 충족에 대해 최종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삭도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인 이상의 적격한 기술자를 회사에 상시 근로하는 인력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의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 할 수 없는 점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접수할 때에 필수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전에 공제조합 출자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며, 좌수와 좌당 지분액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한 후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비도 다음과 같이 모두 구비되어야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자기 소유의 것으로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