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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이 점 반드시 기억하여 적법한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빠짐 없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구분하여 해당하는 부분 기준금액 이상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법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보유하였는지 증빙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 주의하여 기업진단을 사전에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으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잠수기능상,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을 필수로 준비하고, 나머지 1명은 기계,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도 함께 지켜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 역시 꼭 확인하여 상시 근로 여부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약 5,000만원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는데 신규 면허 등록의 경우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별도 평가없이 최저등급을 부여받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 수중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 53좌를 출자하며 1좌당 지분액은 947,723원으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예치하여 주시고,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확인 한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로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 이용중이더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을 자기소유의 것으로 준비하여 증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