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의 한 분야이며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개의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면허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동시 충족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해자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그 충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었을때만이 인정가능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도 함께 지켜야 하는데요.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사항과 더불어 고용 상태도 함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제외)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신용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2024년 10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보증가능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는데요.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먼저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무실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인정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한 후 등록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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