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것이 철근콘크리트공사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 충족하여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반드시 진행하여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되면 유효하지 않으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진단 준비해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도 함꼐 지켜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는 점 주의하여 기술능력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게 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c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예치하고 자본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하여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니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 인정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또한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환경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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