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목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 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해야 하며, 이를 모두 준비하였을 때만 면허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필수 조건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으로만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거쳐 객관적으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 보유하여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 접수시 요구되는 필수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있으며 이 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하고 이는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점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보증 등의 조합 업무를 이용해야 하므로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니 출자금은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최대 60% 가량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여야 하는 장비는 따로 없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사무실로 이용중인 곳이더라도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등록기준에는 충족할 수 없으니 이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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