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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위와 같이 확인할 수 있고,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가급적 다음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 발급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니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서만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예치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혹은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는 회사의 컨디션을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시 031-213-8300 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발급한 기계 또는 토목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해주시는데요. 관련 자격증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상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여 기술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약 5,000만원을 납입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다시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 별도로 없으므로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