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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 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 쌓기공사 등을 하기 위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공사하기를 궈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네가지 조건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 받는 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고, 이들은 상시 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 역시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발급받고자하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은 c등급 53좌 cc등급 이상 43좌를 출자하며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평가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2024년 9월 현재 시점 기준 53좌는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하여야 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주거용,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등 용도에 맞지 않는다면 인정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