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비계공사를 위해서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네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 주시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건설업 관련 자산만 산출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 받습니다. 이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이 확인된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만 충족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목적란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부분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을 사내에 상시 근로하로 하는 기술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들은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하여야 기술자를 충족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주의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좌수와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고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은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야 사무실 기준에 충족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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