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조경식재공사를 위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고,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조경식재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확인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이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하고, 진단사는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관계가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게 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고 진단불능 또는 부적격일 경우 유효하지 않은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에 부합되는 사람을 2명 이상 사내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로 준비하여 충족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할 수 없으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공백없이 유지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이 점 기억하여 기술능력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2024년 9월 기준 53좌를 출자해야 하고, 금액은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에 대한 계획 세워야 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을 받으려면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에는 별도 장비 필요하지 않으므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만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오피스나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잘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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