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한 뒤 면허 등록한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의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에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상태를 잘 검토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한 진단을 위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목적사항에는 습식방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를 함께 확인하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회사의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사항과 더불어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도 함께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준비된 자본금 중에 이체를 하여 주시고,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돌려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용도에 맞지 않거나 불법적인 건축물인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파악한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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