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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충족하여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이 필요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도장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사항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세요!)

 

이들은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에 대해 잘 확인한 후 등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2024년 9월 기준 53좌를 출자해야 하고, 현재 시점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셔야 합니다.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장비는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오피스 등이 용도상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