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위해 면허를 등록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의 예시]

 

★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네가지 조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 모두 빠짐없이 준비해주셔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충족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이를 구분하여 해당하는 기준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객관적으로 확인 받아야 하며,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 인정받게 되므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를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기술능력으로 기술자 2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동시에 회사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츨차 :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시 근로에 대한 확인은 사대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를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납입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미평가 대상이므로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2024년 9월 기준 c등급은 53좌를 출자합니다.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증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해야 하는데요.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등록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곳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기에 무리 없는 환경을 만들어 실사에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발급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