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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이를 모두 확보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목적사항에는 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부분도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에 상시 근로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 보유하여야 하고, 이들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이 가능한데요.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되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보유시에도 등록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 출자금을 준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2024년 8월 기준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증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고, 장비는 따로 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기준 충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