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종목으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예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따라서 위와 같은 포장공사를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진행하시려면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면허는 네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의 자본금을 충족하되, 이를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과정으로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보유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포장공사업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3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들을 상시 근로하는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상시 근로에 대한 확인은 사대보험 가입여부로 체크합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약 5,000만원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2024년 8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만 인정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지 못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진행해주시기 비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2) | 2024.09.02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0) | 2024.08.30 |
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2) | 2024.08.28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0) | 2024.08.27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0) | 202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