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사를 준비중에 있으시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금부터 세부 내용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충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 받는 과정을 기준 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것이 확인된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접수할때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 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상세 자격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등급별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하고, 좌수 및 금액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추어 사무실을 시설장비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에 대한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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