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 취득하여 업무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리기 때문에 다음 설명 드릴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면허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경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니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들은 자격사항에 부합됨은 물론이며 상시 근로를 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요.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만 기술자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이는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는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출금불가하고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기타 용도라던가 불법 건축물일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적법한 범위내에서 사무용으로 확인되는 곳으로 준비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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