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파일공사의 내용이 추가되어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 진행하여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2명 이상 보유해주셔야 하고,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자격 사항과 더불어 고용 현황도 잘 파악하여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조합 업무를 보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 (c등급 53좌)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는데요, 금액은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 다시 확인해주셔야하니 이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로 구분되는데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만 인정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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