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구분됩니다.
업무내용에 따라 주력분야를 구분하고, 주력분야별로 면허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고, 가스시설공사 1종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 소지하고 있어야 적법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을 갖춰 적법한 시공 이루어지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진행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기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게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여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므로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하고, 가스시설공사 1종은 사무실 및 장비까지 함께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자기 소유의 것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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