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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는 모두 면허를 보유하여야 공사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 진행하여야 불법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빠짐없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모두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보유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를 확인 받아야 하겠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2명, 삭도설치공사 5명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상시 근로는 사대보험에 가입 여부로 확인하기 때문에 기술자는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또한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점부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로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4년 8월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로 구분하여 준비가 필요한데요.

 

승강기설치공사는 사무실만 준비하고 따로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인 곳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잘 꾸며놓았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삭도설치공사의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조건들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