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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주력분야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구분되며 면허 역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후 면허 접수시 첨부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이 필요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결과가 판정되면 유효하지 않으니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함께 준비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수중공사 2명, 준설공사 5명의 인원을 보유하여 충족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수중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준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황도 함께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을 보유하였을 경우에도 기술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납입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2024년 8월 기준 수주준설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수와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각각 해당하는 장비를 다음과 같이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자기소유의 것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중공사 ()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공기압축기
수상ㆍ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2) 준설공사 ()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 1척 이상
()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