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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구분됩니다.

 

 

같은 대업종내에 있더라도 면허는 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공사 종류 확인하여 해당하는 주력분야를 잘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네가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으로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아 객관적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진단사 구성되어야 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납입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보유하여 충족하고, 이들은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자격사항과 함께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수 모두 지켜주셔야 하나,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면허 취득할 시에는 1명을 감면 받아 총 3명으로 기술능력 충족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하고 현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2024년 8월 기준 53좌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기에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니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되지 못하니 용도에 대한 확인을 미리 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 벽체로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고 출입문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면 사용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