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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주력분야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로 구분되며 해당 주력분야 면허 취득하여야 각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력분야 관계없이 업종별로 자본금 충족하며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해당 주력분야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력분야별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주력분야를 복수로 등록할 경우에는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자격사항과 고용 상황에 대해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공제조합에 출자햇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주력분야와 관계없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만 출자해주시면 되며, 신규 면허 등록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니 이 부분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