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으로 다음과 같이 주력분야 구분됩니다.
업무 내용이 다르므로 면허 취득 역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구분하여 선택하여야 해당하는 면허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에 있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하여 진단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으로 필요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하여 기술자 등록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접수할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발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자본금 1억 5천만원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받아 볼 수 있는 금액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장비 기준은 따로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니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잘 꾸며주셔도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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