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공사 종류가 구분됩니다.
이를 주력분야라고 하며, 면허를 주력분야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취득하려는 면허가 어떤것인지 업무내용 확인하여 이를 잘 선택하여 해당 등록기준에 대해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주력분야별로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순서대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로 충족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충족하기 때문에 주력분야의 종류나 수와 관계없이 1억 5천만원 한번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주력분야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이란 상시 근로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를 의미합니다.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2명, 포장공사는 3명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기술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업무분야 | 기술능력 |
1) 토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포장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이들은 모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주력분야를 복수로 등록할 경우가 있다면 1명을 감면 받아 진행할 수는 있는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면허 접수시 첨부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자본금에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금을 주력분야별이 아닌 업종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공제조합 출자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신규 면허 등록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출자하며, 출자금은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가지 주력분야 모두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업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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