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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등록기준(가스시설시공업1종)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으로 인해

기존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이

기계가스시설공사업과 가스난방공사업의 대업종 안 주력분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가스시설공사 1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격,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만이 인정되며,

보유 중인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이상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를 해야 하며,

그 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격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아햐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의 기술자격 내용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했더라도 기술자 1인으로만 인정받게 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기계가스설비공사업(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현금 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신용등급별 상이하지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0좌를 예치해야 하는데 약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청약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가스시설공사 1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는 아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장비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공사 1종(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