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2022년 1월부터 현재 28개 전문건설업종이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 주력분야 등록제도가 운용됩니다.
대업종화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되며,
2022년 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주력분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볼 면허인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대업종화되며,
주력분야로 도장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①도장공사 ②습식방수공사 ③석공사
이렇게 3가지 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를 모두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한 주력분야만 시공 가능하며,
나머지 공사를 모두 시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력문야를 추가해야 합니다.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은 면제되며,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 1명씩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도장공사업 자본금 1.5억원,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1.5억원, 석공사업 자본금 1.5억원
총 4.5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같은 대업종 내 주력분야이므로
총 1.5억원의 자본금만으로 3가지 주력분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경우에는
도장공사업 2인, 습식방수공사업 2인, 석공사업 2인 총 6인의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최초 주력분야 취득 후 추가할 경우 특례적용을 받게 되어 1인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유 자격이 중복되는 자격증을 소지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장공사(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도장공사만을 위한 실질 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격수첩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 개의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1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도장공사(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도장공사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C동급, 54좌가 부여됩니다.
2022년 1월 기준 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50,701,518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도장공사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도장공사는 특수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도장공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한 업종개편에 따른 궁금증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 도장공사 면허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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