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으로 인해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은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며,
올해부터는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하여 주력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대업종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고,
주력분야도 상하수도설비공사 1가지로
대업종화 시행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범위는 위의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격,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재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을 기술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됩니다.
2022년 1월 현재, 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며
54좌 X 938,917원 = 50,701,518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 업무를 거쳐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된 유튜브를 통해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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