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한 기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약 2년이 지난 후에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의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 주력분야 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업종 개편 알아보기 : https://gday8303.tistory.com/129 ★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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