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종목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
5,000만원 이상을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의 예시]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 등록 후 자유롭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하는 것이 좋은데요.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먼저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기준 출자금액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으로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용도를 파악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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