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위와 같은 공사를 하려면
면허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등록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모두 준비되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3.5억원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3.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031-213-8300)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준비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사람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중 2명은 반드시 건축기사 또는 건축 중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해야 하고
3명은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 역시 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필수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으로
법인 약 1.45억원 개인 약 2.9억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2024년 8월 신규 면허 등록 D등급 기준)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비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잘 구비하여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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