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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위와 같으며,

면허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미소지시 5,0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하여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공사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토목공사업 면허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 받으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도 5억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하며,

기술자는 6명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등급별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합니다.

 

2024년 6월 기준 출자금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이며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모두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함꼐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 조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